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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 – 청년과 기업을 위한 혜택 총정리

by 농부재 2025. 3. 26.

안녕하세요! 😊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이 제도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함께 살펴볼까요?

최근 정부가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고 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구직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유의 사항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최대 1,2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금 규모가 확대되고, 청년 근속 유지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직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기업의 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청년들은 정규직 취업과 함께 일정 기간 근속하면 별도의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

지원 대상

① 지원 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중견기업) 중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 단, 일부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특정 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함

 

② 지원 대상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업애로청년
• 취업애로청년이란?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등도 포함

지원대상

지원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지원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① 기업 지원금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지원
• 최초 1년간 총 720만 원 지급
• 2년 근속 시 추가로 480만 원 지급
• 최대 1,200만 원 지원 가능

② 청년 지원금
•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근속 시 240만 원 지급
• 총 480만 원 지급 가능
• 청년들에게 근속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장기 고용을 유도하는 효과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기업이 먼저 사업 참여를 승인받고, 이후 채용된 청년이 일정 기간 근속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기업 신청 절차
1. 사업 참여 신청
• 고용노동부 고용24(www.work.go.kr)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사업장 정보, 인력 현황, 채용 계획 등을 제출하여 심사받음
2. 청년 채용
•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후, 정규직으로 청년을 채용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함
• 최저임금 이상 지급 필수
3. 장려금 신청
•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이 지원금 신청 가능
• 이후 1년 근속 시 추가 지원금 지급
• 기업이 지원금을 받은 후, 청년이 18개월 및 24개월 근속하면 직접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음

유의 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위 사항을 주의 깊게 보세요
1. 6개월 미만 근속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채용된 청년이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 기업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
2.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3. 중복 지원 제한
• 동일한 근로자로 다른 정부 지원금(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동시에 받을 수 없음
• 하지만 일부 정책과 중복 적용 가능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확인 필요
4. 허위 신고 또는 부정 수급 금지
• 지원금을 받기 위해 허위 근로 계약을 작성하거나 인위적으로 인원을 고용했다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자주하는질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시 사업참여 신청 이전에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기업의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이 원칙이나,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중인데, 해당 직원에 대해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참여기업이 동일한 채용청년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은 청년의 신규채용을 전제하거나,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아니므로 도약장려금과 중복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서 명시한 ‘취업애로청년’ 요건 9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

--> ‘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에 명시된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이 된다면 해당 청년은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장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단순한 단기 지원이 아니라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기업 입장: 인건비 부담을 덜면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음
• 청년 입장: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와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국가 정책 측면: 청년 고용률 상승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

특히, 2년 근속 시 총 1,200만 원(기업) + 480만 원(청년)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장기 근속을 장려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취업난 해소와 기업의 인력난 해결을 동시에 돕는 정책입니다.

✔ 청년들은 안정적인 정규직 취업 기회를 얻고, 2년간 근속하면 최대 4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은 채용 부담을 덜고, 인건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노동시장 안정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청년 구직자와 채용을 고민하는 기업 모두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에서 확인하세요! 😊